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연말, 12월 27일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진행됩니다.
발급과 재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은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으로 5천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IC 주민등록증의 혜택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 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신분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콜센터 등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7월 10일까지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도입될 예정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변경 시 재발급이 더욱 편리합니다.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도입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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