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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 사실과 다른 주장과 뒤늦게 밝혀진 진실

by 공급자1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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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이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기존 보도의 내용과 사실의 차이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가 군기훈련으로 인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 징후를 군기훈련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훈련병들이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살필 여력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후속 조치와 오해

훈련병이 쓰러진 후, 집행 간부들이 바로 달려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물거나 검은색 소변을 보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제보와 경찰 조사

군인권센터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리치료 지원 방침

경찰은 동료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군 당국과 협조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동료 훈련병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고발장 제출 및 혐의

한편, 해당 중대장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가혹 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와 달리, 훈련병들이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력이 없었고, 집행 간부들이 훈련병이 쓰러진 후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한 젊은 생명이 희생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와 군 내부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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