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연수, 급여, 회사 정책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단, 친족이나 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하루 임금과 30일, 근로시간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사 전 임금 총액 계산 시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시
●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 1일 평균 임금 = 7,500,000원 / 92일 = 81,521.7원 계속 근로 기간 = 403일
● 퇴직금 = (81,521.7원 x 30일 x 403일) / 365일 = 2,700,266.7원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휴업수당 등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금액을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